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공소사실 제1항(H에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1) H에게 “피해자가 욕을 해서 서운하다, 주식을 팔 때 이야기해주라고 하였는데 말을 안 해줘 아쉽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사기꾼 년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2) 설령 “사기꾼년”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니며, “피해자가 주식을 사라고 해서 샀는데 7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았다”는 말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H는 피해자의 건물 임대관리인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H 외에는 이를 직접 들은 다른 사람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공연성도 없다. 4) 피고인이 H를 만난 날짜가 2011. 10. 27.이고, 만난 장소도 서울 송파구 F건물 다동 Q 매장의 10층 G카페이며, H는 원심법정에서 “오빠가 사기꾼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D이 아닌 C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K에게 말한 부분)과 관련하여 1) K에게 “피해자가 욕을 해서 서운하다, 주식을 팔 때 이야기해주라고 하였는데 말을 안 해줘 아쉽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고 “사기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2) 설령 “사기당했다, 저런 사기꾼은 그냥 두면 안된다”라는 말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니며, "피해자가 주식을 사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