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4. 5. 17.경 서울 강북구 C(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의 피해자 D이 거주하는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 402호‘라고 한다
) 대문 앞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붙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이라고 한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출입문에 이 사건 통보서를 게시한 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출입문에 부착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C 주민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의 내용 역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납부하지 아니한 하자보험금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기재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출입문에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