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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177447
구상금
주문

1. 피고B은원고에게134,551,865원및이에대한2017.7.1.부터2018. 11. 1.까지는 연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망 D(이하 ‘망인’)을 아버지로 둔 남매사이이고, 피고 C은 이들의 삼촌이다.

나. 피고 C은 2013. 3. 피고 B에게 망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응한 피고 B은 2013. 3. 27. 피고 C과 사이에 대여금을 300,000,000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G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대출과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다.

이후 망인이 2016. 4. 19.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149호로 상속재산분할의 본심판청구를,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느합1389호로 기여분결정의 반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1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 B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함 채무 또한 원고와 피고 B 이 각 1/2 지분씩 부담하기로 한다.

나. 김해시 H 전 555㎡ 중 망인 명의의 1/3 지분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와 피고 B은 향후 서로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청구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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