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667,22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4. 10. 11.부터, 피고 B, C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1. 11. 8. 피고 C, B의 연대보증하에 4억 원을 만기 2012. 11. 8., 대출이율은 연 10.5%, 지연이율은 최고 연 23.0%로 각 정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B의 부동산들(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부동산들을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다)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5. 429,899,625원을 배당받는 등 하였으며, 위 배당받은 금원 등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위와 같은 변제충당 후에도 이자 70,667,225원이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이자 70,667,2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피고 A은 2014. 10. 11., 피고 B, C는 각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 전부와 이자를 일부 변제받았고, ②피고 C의 부친 E 소유의 부동산(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놓았으며, ③피고 B 소유의 부동산(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피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②저당권은 채권의 변제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