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고리1호기(1978. 4. 29.부터 가동), 고리2호기(1983. 7.경부터 가동), 고리3호기(1985. 9.경부터 가동), 고리4호기(1986. 4.경부터 가동), 신고리1호기(2011. 2.경부터 가동), 신고리2호기(2011. 12.경부터 가동) 등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이하 통틀어서 ‘고리원자력발전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L생)과 원고 B(M생)은 부부이고, 원고 C(N생)는 원고 A, B의 아들이다.
2. 원고들의 거주지 변동내역 전입일 거주지 거리(km) 1989. 9. 30. 인천 남구 O 1990. 2. 25. 경남 양산군 E 7.74 1990. 5. 10. 부산 해운대구 P 18.07 1991. 2. 20. 경남 양산군 Q 3.73 1992. 6. 17. 부산 해운대구 P 18.07 1993. 10. 16. 성남시 수정구 R 1995. 3. 6. 부산 해운대구 P 18.07 1996. 3. 30. 부산 기장군 F 7.82 1997. 6. 24. 부산 기장군 S 7.95 1998. 3. 30. 부산 해운대구 P 18.07 1998. 12. 23. 부산 기장군 T 8.22 1999. 3. 9. 부산 해운대구 P 18.07 1999. 8. 14. 부산 기장군 S 7.95 2000. 3. 22. 부산 서구 U 35.33 2000. 4. 17. 부산 기장군 S 7.95 2010. 6. 21. 부산 기장군 V 10.22 원고들의 거주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거리는 원고들의 거주지와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간의 거리임)
3. 원고들의 암 진단 등 원고 A은 2011. 3.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고, 2011. 4. 29. 내시경적점막하절제술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B은 2012. 2.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2012. 2. 3.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심부 림프절 청소술을 받았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