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가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혀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측에 이미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등록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1. 7. 22:30경 0.19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밀양시 교동 소재 대웅맨션 앞길을 진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소외 1을 충격하여 좌하지절단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는 2000. 11. 25.경 소외 1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1, 그의 처 소외 2 및 자녀 소외 3, 4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6.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소외 1에게 198,136,973원, 소외 2에게 16,971,837원, 소외 3, 4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합의금 2,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이를 공제하였고, 위 판결은 2003. 7. 14. 확정되었다.

2.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의 구상금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데 이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구상금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800만 원의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보험금청구권 이외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서의 구상금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피보험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법 제723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 이외에 별도의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가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 2,8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민법 제166조 제1항 ),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2000. 11. 25.경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피고로서는 그 무렵 곧바로 보험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2000. 11. 25.경이라고 할 것이고, 상법 제662조 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2004. 10. 15.경 이전에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명백하다. 원심이 2005. 2. 4.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측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소송의 판결확정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피해자측에 지급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는 서로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측의 원고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연대채권 또는 부진정연대채권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측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2002. 2. 1.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arrow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5.12.9.선고 2005나646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