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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80]
판시사항

가. 소송에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거나 추정되든지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조치의 적부(적극)

나. 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민사소송에서 문서는 진정한 것이라야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서증을 증거로 쓰는 경우에는 그 서증이 어떻게 하여 진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공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그 서증의 진정성립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을 때, 그 서증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때, 또는 그 서증이 당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여질 때에는 그 문서가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 설시하여야 할 것이고, 사문서의 경우 그것이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것인지 명백히 알 수 없는 때에도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설시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의 불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상속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로 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피고가 1953.3.11. 소외 1의 처로서 그를 대리한 망 소외 3으로 부터 분필전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위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0호증의 1 내지 3(을 제20호증의 3은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 을 제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4(일부),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후 1953.3.25. 이를 인도받아 그 중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제3기재 부동산은 직접 경작하고, 제4기재 부동산은 다시 그 중 일부를 그 지상 가옥에 거주하던 소외 6 등에게 점유함을 허락하고, 다른 일부를 역시 그 지상 가옥에 거주하던 망 소외 7, 망 소외 8, 소외 9에게 점유함을 허락하여 각 임료를 지급받기도 함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1973.3. 이후까지 점유해 왔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였는바,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2는 공문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등기나 상속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이지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였는지는 이 사건에 쟁점이 된 주요사실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 중 을 제1호증(토지매매계약서)은 피고가 부지라고 답변한 것으로서 위의 사실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원심도 이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나아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서증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준비서면)은 그 작성명의자인 원심증인 소외 9가 이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을 제4호증의 1, 2(매도증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이고, 을 제4호증의 5 내지 7은 서증으로 제출된 흔적이 없으며 을 제15호증의 2(소장), 4(준비서면), 5(청구취지 변경신청)는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때 인천지방법원 85가단399 사건에서 그 당사자인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소송서류 등임이 분명하고, 을 제15호증의 7(감정서)은 위 사건에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을 제2호증(매도증서)은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등기권리증의 일부로서의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며, 을 제14호증의 1, 3, 4, 을 제15호증의 1(각 통고장 내지는 통고서)은 피고가 작성하여 보낸 내용증명으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한 것이어서 그 사성부분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고, 을 제17호증의 1, 3(농지원부 및 건축물대장)은 공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며, 을 제17호증의 2(농지증명원), 을 제20호증의 1(건축물이동신고서)은 피고가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서 원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공성부분이 진정한 것인 이상 사성부분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6호증의 1 내지 6등은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 한 이들 문서가 이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고, 원심이 불필요한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나열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일률적으로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설시를 생략한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사실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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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7.선고 91나41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