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98만 원, 원고 B에게 5,132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사자의 관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체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 보험사고의 발생 사실은 별지Ⅰ 1 내지 4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특별약관 제4조는 보통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 이외에 별지Ⅱ 기재와 같이 본 특약에서 면책사유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 화물트럭 소유자에게 수리비 2,8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와 대물배상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D가 운영하는 크레인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D의 지시로 D 소유의 사고 차량을 세차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별지Ⅱ 제1항 기재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그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941 판결 참조). 따라서 별지Ⅱ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