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85』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여자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줘야 하는데 전세 집이 빠지지 않아서 현재는 없으니 좀 빌려 달라. 곧 전세금이 들어오니 추석만 지나면 1,000만 원으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셋집의 명의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이미 별건 채무에 대한 불이 행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 1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만 원을, 같은 달 23.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178』 피고인은 2017. 8. 28. 21:45 경부터 다음 날 03:3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사실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술집의 종업원 성명 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18 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산 미구 엘 맥주 11 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하이네 켄 맥주 1 병 등 합계 426,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2017 고단 41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술 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