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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8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0. 01: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임 페리 얼 양주 2 병, 맥주 19 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8. 22:1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10 병 및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8. 14: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씨티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지문 감정 의뢰 및 감정 회보서

1. 각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3부 중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552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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