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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E 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F 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G 도자기 1점, 시가 미상의 H 1점을 피고인이 대신 판매하되 만일 2012. 4. 10.까지 판매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도자기 3점과 병풍 1점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 주) J 사무실에서 위 G 도자기 1점을 K에게 교부하여 주고 K으로 하여금 위 도자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K의 공연사업 자금을 융통하도록 함으로써 K에 대한 투자금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1점을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10. 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도자기들과 병풍을 돌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E 도자기 1점, 위 F 도자기 1점, 위 H 1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자기 2점과 병풍 1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금 보관 증, 각서, 보관 물품 반환 독촉 서, 보관 미술품 반환 및 약속 이행 촉구, 내용 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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