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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5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경 서울 동대문구 C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도자기를 팔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19 세기 분원 가마 어문 발 갑자 도자기 1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이명 G) 이 운영하는 H 미술 전문점에서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F에게 위 도자기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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