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알선수재’라고 한다), 사기, 제3자뇌물수수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노1749호)에서 알선수재, 사기의 범행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2012. 3. 22. 징역 5년 및 6억 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2. 9. 13.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위 추징금 6억 5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가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수령한 돈 중 1억 4,000만 원이 2008년도에, 5,000만 원이 2009년도에 각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4. 5. 8.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21,977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52,547원의 각 부과처분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후 대법원은 2015. 7. 16.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위법소득의 지배ㆍ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여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