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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201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19. 1. 18...

이유

...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피고가 생산하는 투명 직조필름의 한국내 판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독점 총판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제조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한국 내 특허가 출원ㆍ등록된 투명 직조필름에 대하여 한국 내 독점 총판 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 기간은 2016. 6. 30.부터 2020. 12. 31.까지이다.

제2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비용 없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매 2년씩 계약을 연장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투명 직조필름’의 한국 비즈니스를 원고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원고에게만 투명 직조필름 제품을 공급한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원고는 피고를 제외한 다른 회사에게서 투명 직조필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

*투명 직조필름의 범위 -컬러: 투명 또는 CPT(CaCO3)가 총 중량 5% 미만 포함된 반투명 제품 포함 -폭: 모든 폭의 투명(또는 반투명) 제품 -코팅여부: 투명한(또는 반 투명한) 양면 코팅 또는 단면 코팅, 또는 코팅이 안된 직조조직 모두 포함 -중량: 양면 코팅, 단면 코팅, 코팅 안된 직조조직을 막론하고 60~400gram/sq.meter의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투명(또는 반투명) 제품 -평방인치당 목수: 모든 목수 포함 제5조 계약 체결시, 원고는 계약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원고의 피치 못할 금전적 사유로 인해 계약금을 계약 체결시에 지불하지 못할 경우, 2016. 8. 31.까지 계약금의 일부인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 2016. 12. 31.까지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불, 그리고 나머지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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