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1 상품표지 및 별지2 디자인이 포함된 술병을 제조, 판매, 수입하여서는 아니...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C은 2003년경부터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 소재하는 D유한공사(이하 ‘D유한공사’라 한다)로부터 통칭 E('F‘, G, 이하 ’원고 상품‘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C을 대표자로 하여 2010. 2. 22. 설립된 후에도 D유한공사로부터 원고 상품을 독점적으로 수입해왔고, D유한공사로부터 'F’ 표시의 한국 내 독점사용권, 원고 상품의 한국 내 독점판매권을 약속받았다.
나. 원고 상품의 한자표시 'F‘는 연태(烟台, 산둥의 옛 지명) 지방에서 만들어진 고량주(高粱酒)를 뜻하는 ’H‘와는 별도로 연태지방의 옛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다.
다. 원고는 원고 상품을 아래 그림과 같이 500㎖, 250㎖, 125㎖ 3가지 용량으로 디자인된 술병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
500㎖ 병의 용기는 원통형 투명 병에 금색 뚜껑, 250㎖ 병의 용기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투명 병에 금색 뚜껑, 125㎖ 병의 용기는 한쪽은 단면, 반대쪽은 곡면인 역 D자 모양의 투명 병에 금색 뚜껑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이하 ‘이 사건 술병 디자인’이라 한다), 술병의 외부에는 아래 표 한자표시 기재(烟台古, 이하 ‘이 사건 한자표시’라 한다)가 500㎖, 250㎖ 병에는 세로쓰기 방식으로, 125㎖ 병에는 가로쓰기 방식으로 표시되어 있다.
술병 디자인 한자표시
라. 원고와 D유한공사는 원고 상품의 수입 초기부터 위 술병 용기와 같은 모양의 술병은 한국 내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C과 원고가 원고 상품을 수입, 판매해 온 이래로 원고 상품은 연간 300 ~ 400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음식점에서의 고량주 판매시장에서 2015년 116억 원, 2016년 152억 원, 2017년 198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바. 피고는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