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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384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 판매업, 각종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강관리 및 질병관리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제품개발비 6,700만원을 지원받아 스마트폰과 연동된 휴대용 활동량 측정기기인 워키 디(Walkie-D,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을 완료한 후 피고에게 피고가 발주하는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만료 익일부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가.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비는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초도 양산제품 500대의 제품비는 13,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총 계약금은 80,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선금 : 40,1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30일 이내에 현금지급. - 잔금 : 40,1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개발완료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30일 이내에 현금지급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개발 완료제품(산출물 포함)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기로 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한다.

(중간 생략)

나. 피고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의 대상 제품에 대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는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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