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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4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주식회사 C로부터 ㈜D E공장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13.경 피고로부터 위 수장공사 중 경량 천정공사의 견적을 의뢰받고 2개동(F, G동) 공사금액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약 40,000,000원(단수 87,000원 삭감)으로 계산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품명 수량 단가(자재, 시공) 합계 F동 경량천정틀 1042㎡ 19,000원(=9,500 9,500) 19,798,000원 F동 커텐박스 86.3㎡ 23,000원(=15,000 8,000) 1,984,900원 G동 경량천정틀 775㎡ 19,000원(=9,500 9,500) 14,725,000원 G동 커텐박스 72.6㎡ 23,000원(=15,000 8,000) 1,669,800원 공과잡비 1,909,000원 합계 40,087,000원

다. 이후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경량 천정틀 외에도 벽체공사 공사비를 1㎡당 단가 ① 실내 단면 19,500원(=자재 10,000원 시공 9,500원, 이하 순서는 같다), ② 실내 양면 29,500원(=15,000원 14,500원), ③ 홀 단면 22,000원(=10,000원 12,000원), ④ 홀 양면 32,000원(=15,000원 17,000원), ⑤ 승강기 35,000원(=16,000원 19,000원), ⑥ 계단실 40,000원(=16,000원 24,000원) 등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총 공사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위 견적이 과다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D의 전체공사견적서 중 수장공사 부분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8. 29. 피고에게 주요 부분 자재 단가를 5,000원 내지 5,500원의 금액으로 감액하여 수정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30. 다른 업체(H)의 견적을 비교해 보라고 원고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마. 결국, 원고는 피고가 자재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제 공사 후 물량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받기로 합의하고 2016.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공장 F, G, I, J, K동의 경량 공사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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