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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부위에 대하여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21:2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시중 보험회사에 약 3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정을 이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 2011. 3. 22.부터 2011. 4. 1.까지 11일 동안(이하 ‘이 사건 입원기간’) 입원하여 경추 염좌 등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위 병명으로 입원 후 치료(입원)사실확인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677,635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참조 ,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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