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36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4. 5. 10:00경 김해시 C 소재 시청 뒤편에 위치하는 불상의 모텔 내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
허리에 통증이 오자 이미 자신은 시중 보험회사에 약 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상태이므로 동 사고를 기화로 사고 후 1일이 지난 다음 날 김해시 D의원에 입원하여 경추통 등으로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2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 사실확인서 등을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1,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내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보험금 심사내역 등 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