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종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4. 13:30경 김해시 H 소재 I예식장 내 계단에서 발목이 접혀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김해시 J에 소재하는 K신경외과의원에 18일간 대퇴부 건초염 등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자 치료(입원) 사실확인서 등을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84,930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등 합계 1,224,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 고(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네이버지도 등 첨부보고)
1. 사고일람표, 사실조회회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