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66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21:2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시중 보험회사에 약 3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정을 이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염좌 등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1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사실확인서 등을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677,635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보험금청구서 등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