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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66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21. 21:2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시중 보험회사에 약 3개의 보험에 가입된 사정을 이용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경추염좌 등으로 사실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1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사실확인서 등을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677,635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전허가신청)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보험금청구서 등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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