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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고정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중 보험회사에 약 3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15:00경 부산 북구 C 소재 주거지 뒷산에서 등산 후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남 김해시 D에 소재하는 E 의원에 입원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1. 6. 2. 부터 20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사실확인서 등을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2,266,18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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