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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다음 수시로 외출 등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치료한 후 마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2011. 7. 25. 11:00경 김해시 C 소재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보행 중 진행하던 차량이 충격되는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자신은 시중 보험회사에 약 2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놓은 상태이므로 동 사고를 기화로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요추 염좌 등으로 사실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11일간 위 병명으로 장기 입원 후 치료(입원) 사실확인서 등을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등에 제출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그 정을 모르는 동부화재 보험회사로부터 330,000원, 메리츠화재 보험회사로부터 330,000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70,030원 등 도합 2,230,03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진료기록지 등 첨부, 보험금청구서 등 첨부, 사건송치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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