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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구단1257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9. 14.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2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2.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도중 ‘척추골절(흉추 5,6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6.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 상이등급을 7급 6109호로 판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등급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6. 11. 원고에게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7급 6109호로 판정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8,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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