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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1159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25.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갑 제 1, 2,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경 자신의 배우자인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6.25 전쟁 중 소집 영장을 받고 트럭에 탑승하여 집결지로 향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2020. 9. 23. 망인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국가 유공자 법’ 이라 한다) 이 정한 전몰 군경이나 순직 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0. 2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 유공자 법에 의하여 국가 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친 국가 보훈처 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 신전 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제 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5조), 연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 12 조, 제 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고, 원고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승계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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