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62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1층 사무실에서 D 새마을금고 대의원 F을 만난 후, 2013. 6. 20. 17:00경에 실시되는 D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F이 입고 있는 조끼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내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D 새마을금고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F 조끼착용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1. D 새마을금고 대의원 명부, 통화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