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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360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의 자금 대출 및 공장저당권의 설정 (1) 중소기업은행은 B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하는 A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2011. 5. 4. A 소유의 평택시 C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 기계류 일체(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1-45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기계 목록(이하 ‘2011-45 목록’이라 한다)에는 별지 목록 각 기계(제1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1기계’, 제2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2기계’, 제3항 기재 기계를 ‘이 사건 제3기계’로, 위 각 기계를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13. 7. 9.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확정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A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과 이에 부수한 근저당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와 피고들에 대한 배당 (1) 중소기업은행 등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에서 F, G이 A 소유의 위 부동산 및 동산을 낙찰 받아 2014. 3. 5.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 로서 평택시가 4,328,25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이 26,102,124원을, 피고 회사가 852,503,138원을, 3순위 압류권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68,532,947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원고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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