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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14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9.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 최고액 1억 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인 감정가 30,837,000원 상당의 2007. 5. 제작 Machining Center(VX380TEC) 1대, 감정가 34,624,000원 상당의 2007. 3. 제작 Machining Center(VX460) 1대, 감정가 30,837,000원 상당의 2007. 4. 제작 Machining Center(VX380TEC) 1대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불상 경 위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감정가 합계 96,298,000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5,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여신 거래 약정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공장 저당 목록, 감정 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 권고 형량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분한 공장기계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주 오래 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장 용지 등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해 상당 부분 대출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계를 매각하여 직원 급여, 회사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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