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8. 08:18경 서울 서초구 염곡동 염곡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도로의 직진차로인 2차로(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다)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상의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좌측 뒷쪽에서 도로상의 유도선을 벗어나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갑자기 원고 차량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들어오려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시 원고 차량의 좌측 뒷쪽에서 도로상의 유도선을 벗어나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교차로 건너편에 진입할 차로가 없어지자, 이미 위 유도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교차로 건너편의 1차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고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원고 차량을 앞지르면서 갑자기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준수의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