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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나825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9. 08:4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한남역삼거리 교차로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남동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피고 차량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345,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유도선을 침범하여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45,27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에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재진입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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