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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4 2015가단8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C 대 82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4, 15, 8,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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