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3.24 2015가단8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보령시 C 대 82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4, 15, 8,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보령시 C 대 822㎡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4, 15, 8, 17,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