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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8. 선고 82감도483 판결
[보호감호·절도·공무원자격사칭][집31(1)형,78;공1983.4.1.(701)53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종전과후 9년만에 단일회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사실, 최후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 후의 정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전과사실이 많다는 것만으로 곧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1956.1.19부터 1971.6.17까지 4차례에 걸쳐 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각 실형의 선고를 받고 1972.3.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날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는 무려 9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절도의 범행의 회수도 단 1회에 불과하고 판시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전과사실은 그 범죄사실이 이 사건 절도죄와는 죄질 및 범행의 수법이 다르다고 보여지며 이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범행을 또 다시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확증도 없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이 사건 범죄가 있기전 상당한 기간 전의 소론 전과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판단에 있어서 원심판결에 합리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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