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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4 2013고단1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 안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3. 2. 5.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입영통지가 나오면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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