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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7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23:4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3. 6. 17. 공소사실에는 위 일시가 ‘2013. 6. 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현역입영통지서를 열람하고서도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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