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1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4. 11. 7.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4. 12. 29.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