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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C종교단체 신도인데, 2012. 5. 2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26.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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