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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4. 2.경 병무청에 방문하여 '2013. 4. 16. 14:00경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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