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5 2017고정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는 연인사이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 여, 22세 )를 찾아가 피해자가 동거 생활 중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다시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6. 6. 20. 04:27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에 세워 둔 피해자의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4:32 경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몰아 넣고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약 70분 동안 피해 자를 차량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