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4. 2. 17. 01:00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피해자 M( 여, 51세 )에게 자신 외에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 A은 2014. 3. 1. 11:20 경 성남시 중원구 N 앞 길에서 피해자 M를 발견한 뒤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에게 “ 나 칼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같은 날 12:3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대원 사거리 인근까지 운전하여 피해자를 7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상해 범죄사실의 장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의 문병을 갔다가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