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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5.25 2017고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3. 10. 경 피해자 D이 E에게 변제할 6,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E에게 돈을 갚지 않자 이를 구실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준 후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5. 1. 29. 10:30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빌딩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2:33 경 피해 자가 위 빌딩에서 나와 피해자의 승용차로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위 망을 보고, C는 피해자를 붙잡아 건물 벽으로 밀어붙인 후 때릴 듯이 하고 “ 좋게 말할 때 타라.” 고 협박을 하고, 마치 다른 일행들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위 빌딩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H 쏘렌 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입구 공원으로 운행하게 한 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 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승용차의 스마트 키를 뺏은 후 “ 오늘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못 갈 줄 알아 라 ”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1 경 C로부터 신협 체크카드를 받아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새마을 금고 L 지점으로 가 그곳에 있던 현금 지급기에 피해자의 신협 체크카드를 넣고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압축거래 내역

1. 문자 메시지 사진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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