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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8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7. 3. 04:0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E( 여, 49세) 가 다른 남자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하차시켜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차 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서울 관악구 G 부근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4:25 경 위 G 부근 노상에서 피해 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7. 24. 22:3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2017. 7. 24. 자 진술서

1. 수사보고 (D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스파크차량 이동 경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를 감금한 뒤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사과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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