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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5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P 식당에서 2012. 12. 23. 20:53:40경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뒤에 있는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를 목격한 G이 21:04:46경 구미경찰서에 ‘구미시 C D 앞에서 음주운전 한 차량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21:05:42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21:10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하여 21:28경 구미경찰서 Q파출소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086%이 나왔다.

②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접촉사고를 낸 것이 속상하여 식당에 돌아와 술을 마셨을 뿐, 운전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P에서 피고인과 동석한 I은 원심 법정에서'피고인에게 소주를 한 잔 정도 따라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셨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식당에 들어오고 약 5~10분 지난 뒤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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