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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10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09: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페 앞 좁은 이면도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주차된 아우 디 차량을 빼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 E이 “ 이 정도 위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똥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전도 못 해요 ”라고 욕설하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차량의 문을 닫아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우 흉부 통증, 좌 견관절 등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편집

1. 상해 진단서( 순 번 19)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린 딸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공격 내지 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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