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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449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14. 3. 14. 23: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원신터널을 지나 D주유소 부근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원신터널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벗어나 좌측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경계석을 충격한 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들어서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 버스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0,18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원고 차량 뒤에서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측 과실은 20% 정도이므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피고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037,600원(= 20,188,000원 × 0.2)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전방의 화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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