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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10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10. 5. 11: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던 중 때마침 1차로로 진행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6.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E에게 합의금 및 병원치료비 1,391,450원, F에게 653,200원, G에게 586,010원, H에게 1,424,830원 등 합계 5,540,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으로 하여금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피양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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