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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서귀포시 B, 3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에게 콘돔을 건네주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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