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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106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B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합계 709,450,9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시 피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무자료매출금액만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 지급한 아래와 같은 부외경비 지출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업연도 소득율과 현저한 차이를 야기하였던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위 차명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인해 유출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됨에도 일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C D E F G H I

나. 판단 (1) 부외경비의 손금삽입 가능성 (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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