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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1 2019누3869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9행부터 11행까지의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보이기는 하나” 부분을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없는 점” 부분을 “없는 점, ④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은 각각 93억 8100만 원 가량으로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공매입액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이 사건 가공매입액(6,024,078,390원)보다 33억 원 이상 많은 것으로서 그 자금의 원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93억 8,100만 원 중 현금출금이 이루어진 당일 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금액은 62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인 31억 원 가량의 용도는 밝혀지지도 아니하였다.] 등”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1행의 “이유 없다.” 부분을"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이 사건 차명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회수되었는데 그와 같이 회수된 이후에 다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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