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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분석)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결과지(A) 단속경위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수차 있기는 하지만, 판시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고, 판시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만 중상을 입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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