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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17 2020고단1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9.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2:03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GTS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실황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9. 23.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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